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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영주권 취득후 근무못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nh****
조회2,198 공감0 작성일11/17/2016 5:46:55 PM
근무하려고 메일과 RESUME도 보내었지만 스폰스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대기중입니다.
질문1, 만약 끝까지 스폰스사에서 근무 못하게 되면 영주권회수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질문2, 스폰스회사 말고 다른 곳에서 근무해도 관계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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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6 8:38:2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주측의 본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다는 서류를 요구하셔서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시, 취업이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것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관련 서류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당장은 영주권 회수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있지만, 위의 '타당한 사유'를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신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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