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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2,086 공감0 작성일11/17/2016 3:02:3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은 2007년 10월 4일 받았아요. 저는 영주권 자격이
10년 유효하다고 들어서 내년쯤 시민권 신청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주권 카드를 보니 영주권 카드 expire가 2020년9월로 되어 있네요.
(중간에 카드에 명시된 사실이 틀려서 카드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이럴때 제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는 언제까지 인가요?

2017년이 맞나요? 아니면 카드에 명시된데로 2020년이 맞나요?

시민권을 신청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

잘 아시는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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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6 3:36: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것이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하시면 갱신을 하시는 것이므로, 카드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시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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