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현재 I-485가 거절된 상황에서 미국을 떠나면 입국금지법에 해당하는 불법체류기간은 영주권이 거절된 그다음날인 11월11일 부터 시작되었고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부터 1년 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 그리고 일년 이상(365 days or more)인 경우 10년동안 면제를 받지않는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미국내에서 하루라도 발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수없는 불법신분은 불법체류와 구별되며 만약에 불법취업으로 판명이된다면 그 불법신분기간은 2015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일경우 그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245(k) 조항에의거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펜딩기간동안 체류허용 (Authorized Stay)
일단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운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면 그이후에 그신분을 유지못했어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가 허용되지만 기다리는동안 어떤한 신분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므로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법신분이 되는것입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Motion to Reopen 을 통해 영주권승인을 받으면 모든것이 해결되지만 그렇치 못할경우 이미 불법신분기간은 2015년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것이고 출국하면적용되는 불법체류기간은 11월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