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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 비용

지역Washington 아이디x**ugar2****
조회1,562 공감0 작성일11/16/2016 6:26:23 PM
안녕하세요

이민변호사를 통해서 가족 초청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 변호사와 마지막 비용 지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변호사님인데 언론이나 커뮤니티에도 봉사활동을 해서 믿을만한 분입니다.

궁금한게, 변호사님 사무실로 payable로 체크로 달라고 하고,
서류가 최종완료되면 이민국 접수 비용을 (약 1500불)
변호사 사무실에서 체크로 쓴다고 하는데

수상쩍다기보다는, 변호사가 이민케이스를 진행할때,
이민국 비용을 신청자 이름으로 지불 안하고
변호사 이름이나 사무실 체크로 진행하는지
다른 분들은 어떨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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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6 8:42:04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수수료 접수시,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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