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비자 신분에 받은 SSN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w**2010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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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8/2011 12:50:10 PM
4년전에 컬리지에서 받은 Social Security Number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적혀있습니다. 일을 하려 알아보니 SSN을 요구하는데
요. 쟤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로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쟤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그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working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
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쟤가 지금 어학원으로 i-20를 옮겨놓은 상황이라 그것
조차도 안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SSN으로 집도 차도 은행도 셀폰도 모두 사용
하고 있는지라 일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SN를 원하는 회사에 쟤 SSN을 주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