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각서를 한국에서 받았는데 미국에서도 미국돈으로 환산해서 갚겠다는 각서의 내용이 있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은 한국돈 9천만원 미국돈으로는 약 8만불정도입니다.
소송을 하혀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사람이 부동산이 있으니 가 압류가 가능한지요-미국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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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25/2010 7:14:37 PM
Assuming the debtor resides in the US, you can certainly file a lawsuit to collect against him in the US. If possible, you may want to see if you could obtain a lien from the debtor without suing. If the debtor won't agree to a lien, you must first sue, get a judgment, then place a lien on his assets. Once you have a judgment, there are variety of ways to collect such as bank levy, wage garnishment and fore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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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ga****님 답변답변일7/25/2010 9:12:17 AM
지불각서가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그전에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T I TLE 을 먼저 부동산 AGENT 한테 물어보세요 명의만 가진 깡통 부동산 주인들이 많거든요 그럴경우 SUE를 해서 이겨도 돈을 받지도 못해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부동산에 LIEN 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