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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교통사고시 이민자 보상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J**njko****
조회974 공감0 작성일7/23/2010 5:47:07 AM
한번더 방문하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서 여행중인 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희는 미국 이민자이며 캐나다 시민 입니다.

문의사항은 보상금에 있어서 미국이민자-캐나다 시민자가 한국시민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한국시민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보아야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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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3/2010 7:54:02 AM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민자라고 특별하게 높은 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반대로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인도같은 3국에서 왔다고 보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덜 해준다면, 인종차별했다고 난리겠지요.
문제는 지난번 글에 귀국해야 하는 문제로 더 높은 치료비로 염려하시는 것 같지만, 귀국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고 보상은 사고난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래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변호사를 사서 강력한 대응를 하여야겠지만, 3주간의 진단이면 거기서 치료 다 받던지 아니면 적당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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