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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HOA Fee 관련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je****
조회826 공감0 작성일7/21/2010 3:07:14 AM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전에 살고 있던 집을 Foreclosure로 은행에 넘겼습니다.
2년넘게 지난 지금, Management 회사에서
그 동안 밀린 Homeowners Association Fee를 내라고 그쪽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보낸 Summons가 왔습니다.
금액은 약 $5000정도 되구요...
집을 넘기면서 모든게 다 처리됐다 생각했는데,
HOA Fee는 별개인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내야한다면 나중에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내고싶은데 Full Amount는 힘들고 Settle을 통해 일부를 내고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어떤 방법과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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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10:25:26 AM
HOA의 경우 주택의 차압이나 숏세일 시에도 개인부채로 남게 됩니다. 이경우 HOA에 연락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시되 가능하면 모든 과정은 문서로 진행을 하시고 일이 해결된다면 settlement statement를 문서로 받아서 보관하시고 나중에 크레딧 리포트 기관에 보고하셔서 기록을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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