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HOA Fee 관련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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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1/2010 3:07:14 AM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전에 살고 있던 집을 Foreclosure로 은행에 넘겼습니다.
2년넘게 지난 지금, Management 회사에서
그 동안 밀린 Homeowners Association Fee를 내라고 그쪽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보낸 Summons가 왔습니다.
금액은 약 $5000정도 되구요...
집을 넘기면서 모든게 다 처리됐다 생각했는데,
HOA Fee는 별개인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내야한다면 나중에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내고싶은데 Full Amount는 힘들고 Settle을 통해 일부를 내고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어떤 방법과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