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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답변 꼭 부탁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jiyou****
조회3,504 공감0 작성일7/20/2010 10:19:02 PM
일년전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직진이었고 상대방이 좌회전으로 제 차를 운전석부터 뒷좌석까지 긁었습니다. 당시 그 여자는 보험증도 없었고 제가 911에 전화하자고 하니
필요 없다며 사고 현장을 떠나 버려서 저 혼자 911에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경찰 리포트는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일년이 지난 지금 제가 우회전으로 자길 받았다고 소액 재판을 걸었습니다.
전 증인이 없는데 그 여자는 자신의 가게 직원을 픽업하던 길이어서 그 사람이 위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량이 부서진 부분을 찍은 사진과 911이 왔었던 종이가 다인데 이럴 때 그쪽 증인이 위증을 하면 그쪽이 유리한가요? 위증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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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1/2010 1:11:58 AM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귀하의 보험회사에 상황을 말씀하셨다면 보험회사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관련 자료에 대한 복사본을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내용, 사고 당시 차량 사진, 그리고 증언을 통해 판사는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4:13:59 AM
정말 무서운 세상이군요.
t**t**an**** 님 답변 답변일 7/23/2010 2:06:52 PM
어쩨 일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런일을..... 위증은 판사가 보면 알어요.
정말이지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모두 벌받어야해요.
증거가 있으시니 싸워이길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 일년전에 있던사고를 그 사람은 어찌 ...ㅉㅉㅉㅉㅉ

원글님 ! 증인이 있다해도 그사람이 법정에 가게되면 절때로 위증 못합니다.
미국의 법정이 어떤곳인데요.
할수 있다고해도 그자리에 가서는 절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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