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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비자 보호법 ?

지역Washington 아이디r**chun****
조회689 공감0 작성일7/20/2010 4:57:24 AM
안녕하세요 ? 항상많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거 같아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First Care란 Clinic에 지난 3월한번 4월한번 총두번 갔답니다.혈압약을 처방 받으려 갔다가 혈액검사 소변검사 필요하다 해서 하였고, 4월에 간건 혈액검사 다른실험실에 의뢰해서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또 간거구요.

그리곤 Office visit:$250 불 외 여러 잡다한 항목을 늘어놓고 총 $900 Bill을 보내왔구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들렸더니 하나뿐이었던 Doctor가 은퇴해서 Clinic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이는 없었지만 $300을 보내고 다음달 부터는 매달 $10불에서 $20불씩 보냈더니 전화가 왔답니다.
난 Charge 된 금액에서 Office Visit $250불은 office 가 문을 닫았으니 낼수 없고 차액만 내겠다고 답변햇읍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꺼번에 다내지 않으면 Collection 에 넘기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수 있는건지 화도나면서 긍금하기도 해서 질문 올립니다.
매월 빠트리지 않고 $10불이던 $20불이던 보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런게 소비자 보호법에 있다면 어디쯤에 있는건지 여러고수님들 같이 좀 찾아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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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7:21:28 AM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안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님이 내어야 할 돈을 매월 빠트리지 않고 $10불이던 $20불이던 보내도 된다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는 아니지요. 다만 형편이 안 될 떼에는 그런 방법으로 협상을 시도 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들러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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