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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가족이 교통사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j**njko****
조회1,005 공감0 작성일7/19/2010 5:36:57 PM
미국 영주권자이며 캐나다 시민입니다. 가족이 한국에 나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달려오는 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운전자가 솔직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여 가족들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요.

문제는 가족이 8월초에 미국에 돌아올 계획인데, 교통사고라는 것이 후유증이라는 것을 문제로 남기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치료비는 더욱 비싸겠지요.

보험회사에서도 합의를 고려중인것 같은데, 그들은 합의금을 최소한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합의시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의를 잘 할수 있는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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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7:14:33 PM
큰사고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잇겟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손해사정인]이 산정하는 보험금을 합의 합니다.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인이 치료비등이포함된 보험금과 위자료를 제시 하여 합의를 시도할것입니다. 피해자게서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대응하시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실 수 잇습니다. 필요한 [손해사정법인]은 구글등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사고를 당하셨는지 모르겟네요. 전치 3주이상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면, 형사처벌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위자료에 더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도 받아낼수 있습니다. 큰 사고 라면...
그렇지 않은 작은 사고라면 손해사정인이 정산해주는 대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직업이나 나이가 고려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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