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1A에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oo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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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8/2016 12:07:59 PM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미국주재원으로 L1A 비자를 받아 파견중입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L2 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아내와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입니다.
미국이 본사이고 한국이 지사인데 한국 지사에서 업무를 3년하다가 미국 본사로 주재원 파견나온 상태이고 내년 12월 경 다시 한국 지사로 돌아가 5년 정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선 I-219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을 받아 두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L1-A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문제는 영주권을 신청 후 내년 12월 (2017년 12월)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또는 유지)가 가능할까요?
영주권 취득후 6개월 이상 미국 거주 요건을 5년 동안 Hold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