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9:07:40 AM "55/15"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계신다면, 한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하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11:07:3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5년을 채우셔야 하므로, 5년뒤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2/2021 11:42:54 PM 50 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살았거나,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사셨으면 한국말로 된 시험을 칠수 있다고 이민국 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840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834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72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