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남의명예로 삿는데요 ..(작년 3월에)..저이름론 바꿀수는 없는상황이고 한국에있는 동생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자격조건은 되는데.. 어떻게해야만 바꿀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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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ak1****님 답변답변일7/29/2010 4:57:33 PM
자격조건이 된다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단 동생분이름으로 바꾸시더라도 이 주택에 모기지가 있다면 명의를 빌려주신 이의 페이먼트 책임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며 또한 주택을 구입하신 기간이 2년미만 이라면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텍스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명의의 이전이 매매로 보여질수가 있습니다) 회계사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을 하시려면 동부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