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reclose 과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k8****
조회602 공감0 작성일7/25/2010 2:25:20 PM
지금 3년전에 산 콘도에 거의 3개월째 집갑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몇가지 질문에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귀국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미국에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신속사고도 깔끔하게 집을 처분하고싶습니다.
그리고 10월쯤 property tax가 나오는데 property tax도 내지 않은면서 집도
빠른시일내에 처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43:57 PM
가장 가능한 방법은 융자가 1차밖에 없으시다면 은행에 deed in lieu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은행에 주택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결하시는게 가장 빠른 길이며 주택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 세일도 고려할수 있지만 문맥상 힘들것 같습니다. 숏세일의 경우 아무리 빨라졌다고 하여도 최소 3-4개월은 걸릴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진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한명에게 전권을 위임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b**k8****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48:28 PM
융자는 집을 살때 다운이 적어서 2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deed in lieu에 관하여 은행에 연락해 보았는데.
숏세일이나 은행에 매물로 내놓고 90일정도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에 그냥 집을 버리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