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잘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좌회전하던 차가 받혔어도 말이죠. '비보호'인데다가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과실로 판명될 경우, 본인 보험 가운데 Collision 커버리지를 통해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제외하고, 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dical Payment 커버리지가 없으면 병원비/치료비는 따로 커버되지 않기에 본인이 갖고 계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정대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