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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질문요

지역Maryland 아이디a**aribing****
조회1,863 공감0 작성일12/1/2016 12:03:51 PM
저는 학생비자로와서 비자가 만료되어 불체로 2년간 지내던중 시민권자와 7월달에 결혼하고 8월초에 변호사 통해서 모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10월쳐에 i -130 rfe가 떠서 서류 보충해서 하루만에 다시 보냈습니다
보충서류 가 10월 5일에 접수 됬다고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다음 11월달에 핑거프린트 하고 워킹퍼밋받고 그리고 인터뷰 스케줄 날짜
잡는 게 레디가 됬다고 업데이트 되었는데 아직도 i-130 rfe는 심사한다는 말만
뜨고 더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60일안에 심사가 끝난다는데 변호사도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해서 진짜 그냥 기다기고 있어도 되는지 진행인터뷰 날이 진짜 잡히면 영향을 주지 않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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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12:37:46 PM
접수증을 받은 상태이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민국 스케줄은 항상 바뀌고 아무도 정확하게 예상지 못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5:45:41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인터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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