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세가 맞습니다. 18세가 기준이되는 경우는 step-parent가 step-child 미성년자녀를 초청할경우 결혼당시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어야 21세가 되기전 step-child 자녀로 이민초청이 가능합니다.
2. L-1A 소지자는 다국적기업 1순위로 노동인증(PERM) 과정 거치지않고 신청후 1년이내에 신속하게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1순위로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미국내 회사가 설립된지 일년이상 되었어야 합니다. L 비자는 이민 비이민 이중의도를 모두 인정하므로 신청자자격과 회사여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신청들어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