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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재정보증?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1,696 공감0 작성일12/1/2016 1:38:43 AM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을 하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면
재정보증 의무가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가
영주권자가 영주권받고 10년 될때까지
국가 사회적 도움을 받게 될경우
책임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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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8:13:41 AM
영주권 받은 후 시민권자가 되거나, 시민권자가 되기 전 10년간 세금을 내거나, 둘 중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책임이 끝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10:39:27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Food Stamp 나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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