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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 I-485 신청후 학생신분 유지

지역Oregon 아이디m**poo****
조회2,571 공감0 작성일11/29/2016 5:07:51 PM
영주권자의 배우자 F2A 접수 가능일이 열려 i485신청 들어가서 핑커 프린트 했습니다. 아직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 학생신분 유지를 해야하나요?

접수 가능일이 작년에 생긴 새로운 법이라 다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영주권 문호 열리고 i485신청 후 학생비자 유지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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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승인가능일
2015년 2월 22일
접수가능일
2015년 11월 22일

저희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15일 입니다.
i485신청 후 접수증 받고 핑거 프린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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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6 10:50:31 PM
안녕하세요

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6 9:08:52 AM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485 접수 후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끔하다 영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발견되어 영주권 발급이 거부 되는 상황이 일어 나고는 합니다.

만약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때에 다른 합법 신분이 없으면 신분 유지가 발가능해 집니다.

영주권 인터뷰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시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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