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배우자 I-485 신청후 학생신분 유지
지역Oregon
아이디m**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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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9/2016 5:07:51 PM
영주권자의 배우자 F2A 접수 가능일이 열려 i485신청 들어가서 핑커 프린트 했습니다. 아직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 학생신분 유지를 해야하나요?
접수 가능일이 작년에 생긴 새로운 법이라 다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영주권 문호 열리고 i485신청 후 학생비자 유지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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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승인가능일
2015년 2월 22일
접수가능일
2015년 11월 22일
저희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15일 입니다.
i485신청 후 접수증 받고 핑거 프린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