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이민국에 H-1B 페티숀 신청접수가능날짜는 2017년 4월1일입니다. 추첨을 통과해 H-1B 페티숀이 승인나면 대사관에서 H-1B 비자 받고 입국합니다.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H-1B 페티숀은 속성으로 승인받을수있지만 일찍승인되어도 10월1일 취업개시일은 변함이없습니다.
먼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들어온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H-1B 신분변경을 하는것인데 신분변경신청시 유지해야하는 합당한 비이민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학생신분).
취업이민은 스폰서를 찾으면 (H-1B 스폰서포함) 언제든지 가능하고 대학원졸업 고학력으로 신청시 취업이민2순위로 대략 1년에서 1년반정도 걸립니다. 질문자께서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할경우 적어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시점이나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