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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디파짓 반환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ymoon99****
조회786 공감0 작성일8/4/2010 7:35:44 AM
보통주택 4층을 층별로 4가구중에서 1층을 랜트하며 디파짓 2개월분을 요구하여 잘거주하던중 집이매매되어 집주인이 바퀴고 2달정도살다가 기간이만료되어 이사를하려고하니 디파짓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주인으로부터 2달치디파짓을 인수한적이 없으니 서류를달라고하여 첵으로 지불했던카피와 은행스태이먼트를 복사해서 전했습니다 현주인이 전주인에게 요구하니 전주인은 자기는 뱅크럽시할테니 마음대로 하라고한담니다 현주인은 자기가 디피짓을 돌려줄의무는 없지만 반은줄터이니 싸인하고 끝내자고 하는데 이렇게 당해야되는지요.
예기를들어보니 자기변호사가 그러는데 줄의무는 없다고하면서 지금싸인하고
절반을 받을건지 아니면 소송을 하라고합니다. 어덯게해야합니까.. 주인들은 백인들입니다...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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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4/2010 8:56:47 AM
잘은 모르지만 지금 싸인하고 반 depasit 받는다는것면 쌍방동의가 되는거고요
나중에 따질 근거가 없어지고요
집을 샀으면 그계약에 묶인것을 책임져아하는데??
small claim은 $5000 까지 변호사없이 할수있고요 대개 SMALL CLAIM 가면 약자편을 들어줘요
옛날 주인이 돈이 있다 판단하시면 옛날주인도 SUE 해도 돼요 OR 지금 주인....''''''
w**egu**** 님 답변 답변일 8/4/2010 10:29:29 AM
투자 주택의 매매시 새주인과 기존 세입자간에 새로운 계약을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기존의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집주인이 바뀌었음으로 새주인과 계약을 하는거지요. 새로운 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결하시면 되지만, 글쓰신 내용상, 그런 계약을 안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에매해 집니다. 그러나 새 주인이 기존의 계약을 근거로 월세를 받으셨으면 기존의 계약을 암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투자 주택을 구입하면서 Security Deposit 을 챙기지 않은 새 집주인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 내고 해결 보자는 것이지요. 큰돈이 아니니 변호사 쓰시는건 그렇고, 그냥 반만 받고 해결 보시던가, Small Claim Court 이용 하셔야 할것 같내요.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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