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한 남편에 대한 법적보증

지역Indiana 아이디y**pi629****
조회870 공감0 작성일8/2/2010 10:36:25 AM
남편과 이혼했고 그남편이 병원에 위중한상태로 입원중입니다.그의 가족은 어머니가 연로하셔고 멀리사셔서 도저히 오실수없어서 제가 돌보고 있는데 병원측에서 법적대리인으로 받아주지않습니다.저는 돌보고 싶습니다. 너싱홈으로 옮겨야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제가돌보는것을 찬성했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1:27:12 AM
이혼하고서도 남편을 돌보고 싶다면 다시 결혼하여 돌보면 법정 대리인이 되므로 걱정 없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2:36:34 PM
위의 산신령님 답이 정답입니다. 남편분이 쓰고 읽고 결정능력이 있을경우에는...........
만약 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일 경우 Court. 에 Adullt Guardianship 또는 Conservator 를 신청하여 Appoint 돼야만합니다. 쉽지 않은 process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의하세요......지름길입니다.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53:59 PM
님께서는 순수 병간호만을 원하는지요? 다시 결혼을 하면 나중에 나오는 병원비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데, 물론 전 남편께서 재산이 많다면이야 좋지만, 그분의 성인 자녀분에게도 동의를 물어보셨는지, 방법은 많아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 남편의 식구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으신후 공증을 받아서 병원에 제출하세요, 전 남편께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면 훨씬 쉽고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