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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첫번째 적달되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cho3****
조회4,517 공감0 작성일7/31/2010 9:44:49 PM

안녕하세요.

- 사건 경위 : 저는 75년생 (만34세)로, 유학생 신분(F-1)으로 7.31 새벽에 음주 운전으로 Virgil and 6th (LA)에서 경찰에 적발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2번 음주 측정 한후 음주 수치가 0.20 / 0.20 이 나왔습니다. 담당 경찰이 보석금 $15,000 내면 바로 석방되고, 안내면 10시간 Jail 있어야 한다고 해서 돈이 없는 상황에 어쩔수 없이 10시간 지내고 나왔습니다. CA 면허증은 뺏겼으며, 2장의 서류을 받았습니다. 1)Notice to Appear (court 출석 날짜: 8월 25일 08:30 AM 명시) 2) Temporary Driver License 라는 DMV 서류 (핑크색 종이) 을 받았습니다. DMV 서류는 DMV에 가서 제출하라고 하던군요. 오후에 집에 왔습니다. 혼자서 미국 생활 2년반 정도 되었는데, 제가 미쳣나 봅니다. 한숨 밖에 안나오게 됩니다.

- 질문 사항 -

1.어떠한 징벌을(벌금,면허 정,취소) 받게 되는건지?
2.최선의 방법으로 앞으로 어떠한 조치을 해야 하는건지?
3.현재 신분이나, 소지한 비자(관광비자,학생비자) or 영주권, 비자 재발급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겟습니다. 면허 취소 되면 일자리도 잃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 가는게 올바른 판단인지 모르겟네요..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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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010 10:17:33 AM
Although not the same, it will usually be as follows:

1. 3 years probation;
2. 3 to 9 months of DUI classes;
3. 4-6 months of driving license suspension; and
4. Court fine of about $1,800.

As for driving privilege, it is advisable for you to set up a hearing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your arrest to extend your driving privilege.

If you need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b**rynch**r**** 님 답변 답변일 8/1/2010 2:06:46 AM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께요
우선 음주 운전 하신거는 정말.. 잘못된거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한번걸리면
골치가 엄청 아프거든요.
음주 수치가 좀 높아서 정확히는 모르겟지만
사고 내지 않고 그냥 적발 되신거고 처음이시면 심각하진 않을껍니다.
많이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혼자서 헤쳐나가기 힘드시면 돈은 들겟지만
변호사를 사세요.

만약 변호사를 안사실경우는
1. 벌금 은 코트 가시면 판사가 알려줍니다. 돈으로 안내고 community service, community labor or jail time으로
대신 하실수 있으세요. 벌금은 판결이 어떡해 나느냐에 따라 틀리기에 말씀드리기가 애매 하네요. 면허는 우선 핑크색 종이로 한달간 운전 하실수 있으시고요. 그후 한달간은 무조건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그후에는 sr-22(보험), reissue fee, 그리고 enrollment in DUI program 을 가지고 restrict license 를 받을수 있으세요. 일과 음주교육을 다니실수 있는거고요. 5개월 후에 그냥 레귤럴 라이센스 받을수 있으세요.
3년간 sr-22는 계속 들으셔야 하고요. dmv hearing을 하고 싶으시면 걸리신 10일?(핑크 종이 뒷면) 안에 전화하셔서 스케쥴 잡으세요. 수치가 놓으셔서 안가셔도 되겟지만. just in case.

2. 최선의 방법은 dmv나 법원에서 하라는거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3. 처음이시니깐 신분이나, 영주권 받을때 큰 문제는 없을꺼라고 들었습니다. 혹시모르니 비자 상담하신 변호사분께
여줘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h**song**** 님 답변 답변일 8/1/2010 7:07:15 PM
7/31일부터 한달간은 temporary license 운전하실수 있고요. 그후로 한달간은 suspension기간입니다. 지금부터 DUI class enroll 하시고 두달후인 9/30일 이후에 디엠비에 가셔서 restricted license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돈과 SR22 와 함께 DMV가시면 될겁니다. 물론 통역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사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친구나 또 누군가가 도움을 주실수 있거나 본인이 혼자 해결할수 있다면 코트나 디엠비에 가시면 더 많이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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