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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pired driver's lise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t**jaos****
조회1,337 공감0 작성일3/17/2012 10:43:34 AM

저번에도 한 번 여쭤본적이있는데요
저녁에 운전하다가 라이트 안킨걸 까먹고 운전하다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면허가 1월 18일 자로
기간이 끝났다고 티켓을 줬습니다. (v c section 12500)
그동안 I-20를 못받아서 면허 재발급하러 가지 못하다가
저번주 쯤에 재발급 받으러 갔다왔습니다.

저번에 여쭤봤을때
면허 재발급 받고 티켓들고 코트에가서 25불안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임시면허증 들고 가도 되나요?
그리고 주소가 바껴서 티켓이 전 집으로 가서 제가 못받았거든요..
그냥 경찰한테 받은 그 티켓 들고 가도 되나요?
코트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ㅜㅜ 코트 안에서 어느 부서?로
가야하는지.
그리구 저도 벌점 붙나요? 트래픽 스쿨을 다녀야해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7/2012 11:30:08 AM
1. 임시면허증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2. 경찰에게 받은 티켓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트래픽 티켓 벌금 내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4. 님이 받으신 것은 무빙 바이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트래픽 스쿨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7/2012 7:38:08 PM
님께서 받으신 티켓은 Moving Violations 입니다.

트래픽스쿨을 받으셔야 합니다.

트래픽 스쿨 fee 까지 함께 내시고 오십시요.
회원 답변글
t**jaos****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2:58:54 AM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트래픽 스쿨을 어찌해야할지... 어느 분이 옳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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