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1 9:48:59 PM 관련법규상 E2사업운영상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매각전 즉 closing전에 이민국에 I-129을 통해 사업변경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6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