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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om****
조회1,652 공감0 작성일12/6/2016 8:29:01 AM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비자 그레이스기간 포함 비자만료 3달전에 미국인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 정보를 수집중에

시민권자(제 남자친구)의 재정보증서가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남자친구는 대학교를 1년남기고 휴학한후 직장을 구하는 무직입니다.

저는 인턴으로 시간당 11불 의 시급을 받고 잇으며 주급으로 2주당 대략 980불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정보증인이 될수는 없는 것인가요?

""""재정보증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영주권 신청자의 합의하에 그들의 소득액을 합쳐서 최저 소득액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 질문자께서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충분하다면 그 액수로 재정보증인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이다""""
<<<<<< 이러한 정보를 보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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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9:03:53 A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기록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는 예외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에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ngku****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1:44:04 PM
저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은 케이스입니다.
전년도 세금보고 내역으로 Poverty line 의 125% 를 넘으면 됫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https://www.uscis.gov/i-8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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