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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엔트리 만기후 입국

지역Texas 아이디2**sKore****
조회1,800 공감0 작성일12/6/2016 6:45:5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부입니다. (미성년 자녀: 시민권)

현재 직장일로 한국에 2년 나와있습니다.
2년전 귀국하면서 리엔트리퍼밋을 받았는데 만기(?)가 내년 1월초입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 일을 마무리 짓고 가려면 3~4월이 될듯 합니다.
리엔트리 리뉴하기엔 몇개월밖에 필요치 않아 애매하고, 정작 나갈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는 1월초 이후에도 입국이 가능하며 영주권유지가 될런지요?
(미국에 주택소유하고 있고, 뱅크 어카운트도 있습니다.)

*얼마전 9월에, 미국에 몇주 입국했었습니다.
1년 9개월만의 입국인데도 불구하고...여권만 봐도 다 아는지 리엔트리 퍼밋 보여달란 소리도 없이 너무나 쉽게 입국했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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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8:57:22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가 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텐데, 아주 급한 상황이 있었고,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하실수 없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9:28:13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으로 허용된 기간을 넘겨서 입국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9월에 이미 미국에 한 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이 3~4월에 있으시다면 last update로부터 6~7개월 정도 지난 후 입국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입국 시 추가질문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영주권 신분 자체가 무효 되었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 때문에 한국에서의 체류를 모두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에 심사관이 할 수 있는 '추가 질문'들, 예를 들면 왜 체류가 연장되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신 뒤에 입국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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