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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신분으로 결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om****
조회2,209 공감0 작성일12/5/2016 4:16:47 PM
안녕하세요.

J1 trainee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LA 에서 디자이너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인 남자친구가있는데 결혼은 하자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제 J1비자 는 2017년 2월 2일날 만료가 되고 그레이스 기간이 한달 주어지어 2017년 3월2 일까지미국에 머물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지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 만료전에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신청시

결혼 증명서 /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I-485) / 노동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서 등등 신민권자 개인서류 외국인 배우자(나) 서류 등을 첨부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결혼 영주권 신청시 j1 비자 소지자로서 추가로 첨부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예: DS 서류 등등 ...)

2. 비자가 만료되어도 영주권이 진행중이라면 미국에 합벅적으로 머물며 일을 할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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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6:10:51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2년 거주의무조항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J1 DS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2년 거주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불법체류자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신후, 본인의 J1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시면, 워크퍼밋이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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