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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it42****
조회1,252 공감0 작성일12/4/2016 11:37:5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결혼하여 F2A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방학동안에 3개월 동안 self-employee로 일해서

1년치 수입을 벌어오는데요

와이프가 한국대사관에서 남편 소득 인터뷰 질문에서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재정보증인을 세우라는 블루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정보증인 찾기가 힘들어 제 통잔잔고와 일했다는것으로 i-864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해서 w-2 나 paystub 같은건 없습니다.

3년치 세금보고 한거에 매년 21,000불 넘게 보고를 했는데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서 한국 통장잔고를 6만 ~ 7만불정도 채우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통장에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걸로 증빙이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self-employee로 일했다고 하는 Self-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를 적어서 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현재 미국 은행잔고는 2만불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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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9:26:31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세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본인의 재정에서 모자란 만큼 재산으로 증명하시거나,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통하여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수입에서 모자란 금액의 5배만큼 지난 1년간 통장의 잔고로 증명이 가능하시며, 본인께서 개인비즈니스를 하셨다면, 해당 비즈니스 세금보고와 라이센스로 증명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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