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세 여자 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친부모님께서 저를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17세에 친구분 부모에게 입양이 되게 해주셨는데요. 알고보니 나이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파양 절차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부모님은 영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친부모님 밑으로 저가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수속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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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2016 4:17:08 PM
안녕하세요
입양절차를 거쳤다가, 다시 파양절차를 하여서,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