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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New Jersey 아이디o**mari****
조회2,793 공감0 작성일8/22/2010 1:06: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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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3/2010 12:29:32 PM
가정폭력은 형사상 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신분여부를 불문합니다.


우선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라면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별법 (VAWA)에 의한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3:15:09 PM
참 안됐군요?
변호사님들이 좀도와줘야될것같은 복잡한 문제같은데요?
시민권신청하는것하고 결혼신고하는것은 아무상관이 없는데? 애들도 있는데 어떡게 ?
아빠가 영주권자인데 결혼신고를 안해서
불체자가 되셨나요? 결혼신고만 했어도 아마 영주권이 나왔을텐데?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법이 있을것도 같은데?
만약 경제가 안좋으면 한국분들이 하는 여자분sheter같은데도 있고 봉사기관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때리면 전화기 드시고 911 누르세요 말한마디 안해도 가정용 전화기 같으면 추적해서 police 가 옵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8:07:57 AM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참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일단 폭력 이 일어났을때 신고 하시고 남편이 잡혀간사이에 아이들과 피하세요.
남편이 폭행 당사자 이면 절대 아이들 빼앗기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e**beryma****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9:56:52 AM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립니다.

벌써 몇년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아시는 분이 님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주권자 남편은 마약, 음주 등등의 전과로인해 시민권을 신청할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를 속이고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었구요.
결혼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것이고, 그후 부인의 영주권을 진행할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결혼후에는 님처럼 영주권과 아이를 무기로 가정폭력에 엄청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부인이, 신분문제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희생자를 구제하는 법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신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을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났고,
게다가 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부인분이 폭력을 당한후 정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911 을 부르고, 경찰에 Report 도 했었던것 같습니다.
님도, 님의 폭력을 입증할수있는 정확한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곳에서 조언을 듣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민법 변호사및 가정법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으세요.

가정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건, 맞고있는 님만이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보고있는 아이들 역시 또다른 가정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요.

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용기내세요.
h**cino****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11:05:55 AM
남편의 신체적또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부터 빠져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때 아이들이 함께 있다면 아이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있는것과 같습니다.
폭력남편으로 부터 빠져나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수 있는 쉘터가 있습니다.
푸른초장의 집 714-532-2787, 에스더의 집 909-553-9046, 아태여성상담소 213-272-0561 입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 가정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가정상담소 714-892-99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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