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1) 한국에 토지, 집이있는데 처분하려고합니다.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2) 만약 영주권자인 내가 토지와 집을 처분하면 판매금 전체에서 3/1을 세금 내야한다고들었읍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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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ak1****님 답변답변일8/20/2010 1:39:34 PM
영주권자로써 미국에 오신지 오래되셨다면 (최소 2년이상) 일단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함께 주택을 처분하시면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일단 세율은 최소한 30%이상 (나대지 즉 토지는 세율이 더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의 세무사나 중개사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신후에 발급되는 부동산 거래확인증을 가지셔야 한국에서 매각대금의 송금이 가능하며 추후 미국에도 택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쪽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대부분 연방정부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다면 이중과세 금지에 의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대부분 없고 그냥 보고만 하시면 되지만 주정부의 경우는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나아의 경우 최대 과세율은 9..5% 라고 알고 있습니다.
m**a525****님 답변답변일8/20/2010 1:48:11 PM
그렇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획득하신 2년이내에 처분하시면 특례사항이 있어 많이 감면 받으시니, 영주권 획득 2년 이내라면 국세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ki****님 답변답변일8/20/2010 8:46:58 PM
판매금 전체에서 3/1을 세금으로가 아니라, 양도차액의 (모든 비용을 빼고) 이익금이 세금 대상이지만, 자기집이 없으면 그것도 무과세 (다시 여기서 집을 살 경우는) 등 좀 복잡합니다. 고로 세무 전문가에게 자세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t**612****님 답변답변일8/21/2010 3:20:02 AM
QUOTE," . . .만약 영주권자인 내가 토지와 집을 처분하면 판매금 전체에서 3/1을 세금 내야한다고들었읍니다:---- Yo bud, as u said, capital gain tax rate in Korea is 35%. However, accordin' to US-Korea tax treaty, article #16 on Capital gain provision,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n gains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capital assets unless-- (a) The gain is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property described in Article 15 (Income from Real Property) situated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o, suppose u pay ur LTCG tax in Korea(assuming the gain is LTCG as u own it more than 1 year, then u can get tax credit ( or exempt ) in the US for Federal level. Capital gains tax rates at the state level. most states treat capital gains as ordinary income, and so it is taxed at the normal state income tax rates( For reference the CGtax rate of Cali. state is 9.3%, the highest level in the US). U CAN't get CG tax credit for ur State level CG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