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과사람 교통사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o**scom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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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0/2010 12:59:29 AM
제아들이1(17살) 어재저녁4스탑 싸인에서 길을건너면서 차량에 붇딪혀
현재 찰과상과허리통증 이있슴니다.
차량주인은 명함과 아이연락처 교환후에 그냥갓다구 하네요.
제가왜 집으로왔냐구 했더니 사고자가 병원에가자는 말두안했고
그당시 나이가어린탓에 심적부담으로인해서 연락처가있구 하니까 그냥집으로온듯함니다.
사고자는 같은한국사람인듯해서 제가애를 어떻게그냥 보냇냐구 통화를햇엇는데 아이가 그당시 괸찮다구해서 연락처교환하구 그냥보냈다구하네요
그래두 그렇지 일단병원에 데려가는게 순서가아니냐구 말했더니
연락처두 주고받구 그당시 안아프다고해서 그냥 보냇으며 뺑소니두아니구 하니까 보험으로넘길테니 보험회사에서 연락가면 해결하시라구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함이 옳은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연락오면 따라야하는것인지 궁금함니다.
또한 이런경우 미국에서는 어떤방식으로 해결을해야 후유증문제라던가
훗날 후회없는 해결책이될런지 수고스럽지만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아이들 이용해서 크게이읶을 얻고자하는마음은 절대없구요.
다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좋을듯해보이는데 좋은답변기다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