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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과사람 교통사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o**scompan****
조회4,242 공감0 작성일8/20/2010 12:59:29 AM
제아들이1(17살) 어재저녁4스탑 싸인에서 길을건너면서 차량에 붇딪혀
현재 찰과상과허리통증 이있슴니다.
차량주인은 명함과 아이연락처 교환후에 그냥갓다구 하네요.
제가왜 집으로왔냐구 했더니 사고자가 병원에가자는 말두안했고
그당시 나이가어린탓에 심적부담으로인해서 연락처가있구 하니까 그냥집으로온듯함니다.
사고자는 같은한국사람인듯해서 제가애를 어떻게그냥 보냇냐구 통화를햇엇는데 아이가 그당시 괸찮다구해서 연락처교환하구 그냥보냈다구하네요
그래두 그렇지 일단병원에 데려가는게 순서가아니냐구 말했더니
연락처두 주고받구 그당시 안아프다고해서 그냥 보냇으며 뺑소니두아니구 하니까 보험으로넘길테니 보험회사에서 연락가면 해결하시라구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함이 옳은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연락오면 따라야하는것인지 궁금함니다.
또한 이런경우 미국에서는 어떤방식으로 해결을해야 후유증문제라던가
훗날 후회없는 해결책이될런지 수고스럽지만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아이들 이용해서 크게이읶을 얻고자하는마음은 절대없구요.
다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좋을듯해보이는데 좋은답변기다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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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0 6:35:41 AM
It is probably your best choice to hire a lawyer. I do not know the extend of your kid's injury and neither do you. Your kid should be examined by a licensed doctor and treated for possible injuries. Filing a claim with the insurance is not as simple as people think. It is their job to reject claims or not pay out a fair share. Hence, it is best to contact an attorney quickly.

If you have more questions,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323) 456-4406.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10 11:02:41 PM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부분 사건을 소송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선임=소송 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험회사는 대형 기업이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능하면 적은 합의금을 지불하려 합니다. 이 때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정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같은 사건이라 하여도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귀하가 타당한 합의금을 얻을 기회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제분의 부상의 정도일 것입니다. 만일 아드님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적절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차후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험 회사는 부상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게 되면 상해의 심각도와 치료원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의료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323. 856. 1143
무료 인터넷 상담: www.rchulaw.com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8/20/2010 11:08:36 AM
변호사의 영어 답변 번역해드려야겠군요.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게 최선책입니다. 저나 또는 문의하신분이나 부상의 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문의자의 자제분을 의사에게 진찰받게 하시고 부상이 있다면 치료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상대는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만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본연의 자세는 클레임을 거부하던지 최소액의 금액을 지불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만큼 될수 잇는한 빨리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0/2010 1:55:27 PM
글쎄요!!
합법적으로는 변호사 고용해서 sue할수 있겠지만
만약 내가 길가던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 라고 상대방을 생각한번 더해줄수없나요?
변호사가 들어가면 차보험에서 병원비(많이나올수록 소송비가 커짐)+변호사비+본인 피해비
나오는데요
이런것들이 커져서 일반인들의 차보험료가 점점올라가고 있어요
k**te**** 님 답변 답변일 8/21/2010 5:06:17 PM
안녕하세요?
제 생각엔 아이가 얼마나 다쳤나가 재일 중요 한것 같네요..
변호사 선임 없이도 그쪽의 보험이 full coverage 이라면 병원비라든지
조금의 존해 비용이 지불 됩니다. (문론 보험회사 측에서 나와 아이 상태를 먼저 보아야 하겟지만요)
뭐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이 최선이겟지만 혹시나 나중에 아이에게 더 큰 사고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될경우 이번의 사고 기록이 남게 됀다면 손해를 보실수 있겟지요.
저도 비슷한 사고를 경험 한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쪽 가해자 쪽에서 어떻게 나오나가 중요 하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 미안한 마음이라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고소 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조록 좋은 결정하시고 아이에게 별탈없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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