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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저지주 렌트 법규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rl111****
조회3,505 공감0 작성일8/19/2010 9:14:32 AM
뉴저지주 rent law 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글을 올려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렌트 법규에 대한 사이트를 제가 찾아 보았는데

예외 규정이 있나봅니다.

The NJ Rent Security Deposit Act applies to all rental units, including tenant-occupied, single-family homes. The only exception is for rental units in owner-occupied buildings that have no more than two units other than the owner-landlord's unit.

제가 살던 집이 뉴저지주 뉴포트에 있는 콘도이고 집주인이 자기 집외에 제가 살던 원베드룸을 갖고 렌트를 했어요.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집에 주인이 살아요.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는데 2년동안 살았는데 욕조와 세면대 데미지에 대한 견적을 이메일했는데
디파짓 금액의 2배에 달하는 4000불이 넘는 금액이예요.

그런데 콘도는 집주인이 맘대로 계약 사항을 첨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로 세입자가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금액을 모두 뒤집어 써야 하나요?

콘도는 ordinary wear and tear 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요?

켈리포니아 는 2년이상 거주하면 페인트나 싱크대, 카펫트에 대한 비용을 디파짓에서 제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던데 뉴저지주는 그런 것이 없나요?

많은 분들이 small clame을 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스몰 클레임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렌트에 대한 법규를 주인은 잘 알고 있는거 같아요. 유태인인데 뒤에 변호사가 있는거 같거든요.

위에 올린 (영어로 되어 있는) 법규에 정말로 콘도는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사항 인지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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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9:54:55 AM
그내용에서는 tenent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네요
유태인들이 지독해요. 말로는 안될것같고 small claim 밖에 없네요
뒤에 변호사가 있건없건 어차피 court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하니까요
주인이 함께살고있는집에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깨지도 않은걸 물어주라고하는 법은 없어요
본인이 한것에 대한 책임만 지면돼요.
그리고 법규가 있으면 몇조항인지 설명하는게 빠졌네요. 이런것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영어해석하면 주인이 시큐리 디파짓을 해도 된다는 act고 주인이 살고있는(only under2)
건물은 시큐리 디파짓을 못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주인이 불법으로 시큐리 디파짓 받은거네요? 몹시 중요!!!
p**rl111****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1:52:23 PM
종달새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http://www.rentlaw.com/dep/njdeposit.htm 에서 발췌한 항목이예요.

종달새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attatch 한 조항 뜻이 ordinary wear and tear 조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잘 이해가 안됐었는데 그렇다면 주인에게 주인이 잘못했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11:45:09 PM
이런일들이 엘에이 에서도 순수한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언제 이사가시는거죠?
우선 한국분 플러밍 하는분한테 약간의 팁을 주시더라도 억울함을 얘기하시고
무료견적을 받으시구요...
이 데미지하고 무관하다는 견적서요
최대한도로 이사가기전 클리닝 하시구요
보통 이사간후에 14일 에서 30일안에 디파짓을 돌려주어야합니다
그안에 안돌려주었을때에는
물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간 사진을 찍어두시구요,,
데미지가 얼마나 나간액수하고 상관없이
랜로드에게 편지를 띠우고 나서
응답이 없을때...
법적인 용어로 주인의 "bad faith' 에대해서 sue 해서
디파짓은 물론이고 "puniitive damage" 를 과외로 청구 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흥분하시고 싸우시면 안됩니다!
이제부터는 냉철하게 지혜롭게 법적으로 대응하셔야합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열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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