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저지주 렌트 법규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rl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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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0 9:14:32 AM
뉴저지주 rent law 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글을 올려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렌트 법규에 대한 사이트를 제가 찾아 보았는데
예외 규정이 있나봅니다.
The NJ Rent Security Deposit Act applies to all rental units, including tenant-occupied, single-family homes. The only exception is for rental units in owner-occupied buildings that have no more than two units other than the owner-landlord's unit.
제가 살던 집이 뉴저지주 뉴포트에 있는 콘도이고 집주인이 자기 집외에 제가 살던 원베드룸을 갖고 렌트를 했어요.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집에 주인이 살아요.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는데 2년동안 살았는데 욕조와 세면대 데미지에 대한 견적을 이메일했는데
디파짓 금액의 2배에 달하는 4000불이 넘는 금액이예요.
그런데 콘도는 집주인이 맘대로 계약 사항을 첨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로 세입자가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금액을 모두 뒤집어 써야 하나요?
콘도는 ordinary wear and tear 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요?
켈리포니아 는 2년이상 거주하면 페인트나 싱크대, 카펫트에 대한 비용을 디파짓에서 제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던데 뉴저지주는 그런 것이 없나요?
많은 분들이 small clame을 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스몰 클레임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렌트에 대한 법규를 주인은 잘 알고 있는거 같아요. 유태인인데 뒤에 변호사가 있는거 같거든요.
위에 올린 (영어로 되어 있는) 법규에 정말로 콘도는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사항 인지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