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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vict 통보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1,436 공감0 작성일8/17/2010 11:35:02 PM
비즈니스 상가 리스 기간이 약 10개월 남은 상태에서 오늘 Evict 통보를 받았습니다. 렌로드측 Attorney로부터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3~4개월 가량 리스 페이먼트를 100% 다 내지 못했고요, 약 60~70%씩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 렌로드측 Attorney로부터 3Day Notice 받고나서 Property Manager랑 상담을 해서 Reduction를 부탁했는데, 결과는 Not Accept였습니다. 사실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던 Evict통보였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 Attorney말로는 30 Days 줄테니 다른곳으로 일단 비즈니스를 옮기라고 그러는데, 밀린 렌트비는 조금씩이라도 갚을 의향이 있지만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아마도 모두 갚아야겠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도 어차피 렌트비는 나가야 하는데, 또한 30일 이내에 다른 장소를 구하지 못해 나가지 못하면 Attorney 말로는 Lock을 채우기때문에 장비나 물품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못하고 렌로드측에서 조치를 취하면 다른 렌로드측과 아무런 계약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서 나가라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군요. 전문가님들과 경험담 있으신 분들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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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8/2010 8:34:04 AM
Your are only partially correct. If you haven't paid rent, you will eventually be e cited. However, when and how can vary quite a bit. You should take full advantage of your legal rights. Contact our office for more info.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c**ngsuk****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10:50:50 AM
lock 바꾸는데 30일 더 걸립니다. 60일까지는 들구요.., lock 바꿔서 물건 없어지거나하면 역으로 소송도 가능해요. 제말은 그러라고 하는게 아니라, 좀 더 deal을 해보시라구요.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까, 합의하세요. 중간정도로. 힘내시구요!
i**sh200****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11:31:33 AM
엘에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합의 는 힘들것 같습니다. 저희도 합의가 베스트 결정이지만 렌로드측에서 거부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하게 되면 물품을 남겨놓을 수 없는 상태이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남은 기간동안의 페이먼트를 요구할까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2:39:59 PM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혐상을 할때는 그냥 대화로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 근거에 의해서 협상하는것이구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법적인 서류 보내는것에 빠르게 대응해서
더이상 불이익과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60일 까지는 괞찬겠지 하면 안되구요..
중간에 물건 없어져도 다시 찾기는 그리 쉽지많은 안습니다!
그런 손님들을 많이 봣습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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