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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디파짓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이사시 주인과의 문제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rl111****
조회1,926 공감0 작성일8/15/2010 11:09:18 AM
2년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는데 주인이 욕조와 세면대에 데미지 수리에 대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 비용이 4000불이 넘어요.

제가 이사들어갈 당시 방에 다른 룸메이트가 살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 살던 사람의 계약을 take over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청소하고 들어갔고 세면대, 욕조 모두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제가 2년 살 동안 룸메이트가 두 번 바뀌었는데 그 때도 주인이 새로 교체해준 것은 없습니다.

주인이 유태인인데 룸메이트가 이사나갈 때도 방에 얼룩이 있다면서 데미지 보수비용으로 디파짓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해서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이사갔어요. 그 데미지도 그 룸메이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요.

제가 살며서 욕조나 세면대에 사용하면서 생긴 스크레치나 때가 낀 정도 외에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인이 집을 레노베이션해서 자기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디파짓을 안돌려주려고 작정한거 같아요.게다가 제게 이메일한 데미지 보수비용은 디파짓의 두 배에 달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11:43:36 AM
저번에 본 site가 www.cris.lacity.org 이고요
rent 분쟁은 (866)557-rent 로 나와 있네요
정 안되시면small claim 해보세요
미국은 약자의 편이고요 court 가면 주로 tenent가 많이 이겨요
금액은$5000 까지이고요. 관할 거주지 court 가서 신청하시고($45) 거기 마셸로 (court police)찿아서
소장과 fee($40)전달하시고 상대방 받는 주소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 참 저쪽에서 고의로 부수뜨리고 책임전가하는것은 본인이 나올때 working though을 해서 서로 사인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알수없고 본인책임이 아닙니다 본인이 사인을 안했기 때문에!!
daw****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3:04:56 PM
종달새님 말쌈대로 claim 하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서는 디파짖을 한 경우라면 이사하기전에 집 내부의 사진을 찍어 두시는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부엌/싱크대/옷장/거실/방/카펫/벽장/신발장/배란다/에어컨/욕조/창문/현관문등등을 상세히 카메라에 남겨 두시면 나중에 디파짖 찾을때 안주면 claim하실때 아주 유리합니다.
모든 계약서나 메일은 최소한 5년은 보관하십시요.
그럼 청소비만 제하고 다 받을수 있습니다.
n**b****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5:06:17 PM
구글에서 www.dca.ca.gov 입력해 보세요.
해답을 찾을수 있습니다. 원글님경우는 파손이 아니라
tear and wear 이고 CA경우 24개월이상 거주했으면
카펫과 페인트비용을 공제할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내용이지만 잘읽어보고 요약해서 집주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래도 여의치않으면 스몰크레임으로 가면 승소율 거의
100%입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법적인 내용을 알고도 못되게
구는경우가 많지만 세입자들은 법을 잘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디파짓은 21일이 경과하게되면 청소비용
조차도 공제할수가 없는게 법적내용이고 반드시 항목별 공제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이사한 세입자에게 21일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n**b****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5:12:08 PM
www.dca.ca.gov/publications 로 들어가면 좀더 쉽게 찾을수 있겠네요.
내용을 첨부해서 이메일로 먼저 보내시고 그다음엔 등기우편으로 해보고
마지막에는 법정으로 가는수밖엔 없겠네요. 스몰크레임...전혀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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