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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음주운전&이민국)

지역Connecticut 아이디t**410****
조회862 공감0 작성일8/12/2010 8:22:22 AM
급질문 입니다.

아는 형님이 3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지금 재판 중임니다.
7~ 8년 전에 음주운전이 한번있고 지금이 두번째구요.
지금 임시 펄밋 받아서 운전 하고있습니다.
9~9시 이런 식으로요.
근데 2틀전에 운전 하면 안되는 시간에 운전하다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밤 10시정도에요..
그래서 그자리에서 경찰한테 잡혀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민 국으로 넘어갔다고 열락을 받고 오후 5시쯤 픽업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되나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있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구 아이엄마와 아빠는 불법 체류 중입니다.
지금 전자 발찌 차고 경찰서에서는 $5000 본드 인데
$500네구 나와있습니다.

형님은 그냥 한국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궁금한건 음주운전 케이스는 어떻게되는건지요?
아는 분 말씀으로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다음 이민국 재판받을때 판사한테 그냥 한국 나가겠다구 하면 음주 케이스가 없어지고 그냥 한국가면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
아님 어떻게해야지 최선의 방법인지...
한국 안갈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오늘 오후에 이민변호사 만나기로했으나 여러사람 의견을 듣고싶어서요.
아님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올수있는방법은 없는지..
형님만 나가시고 형수님은 아이랑 미국에 계신다고하시네요..
지금 일하는가계에서 영주권 신청이 두분다 들어가있어서
형수님은 1~2년 더기다렸다가 영주권 받고 어떻게든 하고싶다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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