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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 책임

지역Maryland 아이디b**01****
조회1,395 공감0 작성일8/10/2010 3:23:16 PM
민사소송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게)와 아내앞으로 소송이 들어와 만약 아내가 진다면, 그 배상책임은 아내만 집니까? 아니면 남편도 같이 집니까?
아내 앞으론 집이나 다른 재산은 없고 딸랑 조그만 가게하나뿐입니다.
집은 남편혼자이름으로 되 있구요. 집이 차압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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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10 8:44:06 PM
Generally speaking a husband is not responsible for a judgment against the wife. However, a joiner asset can be levied against such as a joint bank account or joint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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