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8/9/2010 12:42:29 PM 죄송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병원비를 공제하시고 장모님께 드려야 하실 돈은 가족끼리 모여서 얼마를 나누셔야 하는지 가족회의를 통해서 하셔야 할것 같네요..장인어른은 아예 차에 안 타고 계셨으니 열외로 하시고요..제 사견으로는 1000불이란 돈 그냥 장모님께 용돈이라고 드리시면 어떨가 하네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9:40:43 AM 치료비(4000)+피해보상비(5000)이 나오면 $9000이네요$9000- 치료비(4000 ?)=대략$5000? 나누기! 타고있는 사람치료보샹비는 원래 차에 타고있는 사람수대로 나오는거에요장모님은 공짜로 타고있을텐데 아까울수도 있겠군요저도 아마 그럴거고 궁금하네요 얼마주실지? 가정회의를 잘하셔야 가정이 화목하실텐데?
법률 기타 미주 최대 사이트 라는 Missy USA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속풀이방 이용 및 쓰기가 차단 되었습니다. 조회 471 공감 0 CA d**ltkfk**** 11/3/2024 7:47: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