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40 NR or 1040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1,040 공감0 작성일4/10/2012 7:40:07 PM

2011년 8월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입국해서 9월부터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첫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1.우선 1040NR과 1040중 어떤 폼을 사용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2.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보고할때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7:41:58 AM
"1.우선 1040NR과 1040중 어떤 폼을 사용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You, as a US person, need to fiel 1040.A resident alien's income is generally subject to tax in the same manner as a U.S. citizen. A resident alien must report all interest, dividends, wages, or other compensation for services, income from rental property or royalties, and other types of income on the U.S. tax return. These amounts must be reported whether from sources within or outside the US.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보고할때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Yes, of course; you, as a US person, a GC holder, I mean are subject to US source and world wide income to the IRS and your state.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