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킹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l**e****
조회1,538
공감0
작성일3/27/2012 10:10:57 AM
안녕하세요?
지난 12월에 뉴포트 비치에 아이들 추억 만들어 주려고 낚시하러 가서 페이 스테이션 스타일 파킹장이었는데 파킹랏 번호를 제대로 고르고 페이하고 파킹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차에 두고온 물건을 가질러 갔을때, 파킹랏을 잘못 고르고 페이했다며 시 관련한 사설 파킹 회사로부터 티겟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파킹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할당 티켓을 처리하기 위해 티켓을 남용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이에 사진도 찍고 즉시 전화를 하여 와서 확인해달라고 하였지만 티켓 뒷면에 있는대로 하라고만 하며 즉각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다시 통화하고 이의 신청을 하였고, 2주쯤 기다리니 hearing 날짜 통보가 와서 다시 뉴포트 시청으로 가서 상황 설명하고 찍은 사진 다 보여주고 제출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레터가 왔는데 파킹 티켓이 유효하다는 결정입니다.
이의제기할려면 filing fee 추가로 내고 법원으로 오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벌금 58불 기부했다고 치고 넘어가야하는지 아니면 시와 파킹 회사의 부조리를 잡기위해 끝까지봐야하는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