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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킹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l**e****
조회1,538 공감0 작성일3/27/2012 10:10:57 AM
안녕하세요?
지난 12월에 뉴포트 비치에 아이들 추억 만들어 주려고 낚시하러 가서 페이 스테이션 스타일 파킹장이었는데 파킹랏 번호를 제대로 고르고 페이하고 파킹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차에 두고온 물건을 가질러 갔을때, 파킹랏을 잘못 고르고 페이했다며 시 관련한 사설 파킹 회사로부터 티겟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파킹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할당 티켓을 처리하기 위해 티켓을 남용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이에 사진도 찍고 즉시 전화를 하여 와서 확인해달라고 하였지만 티켓 뒷면에 있는대로 하라고만 하며 즉각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다시 통화하고 이의 신청을 하였고, 2주쯤 기다리니 hearing 날짜 통보가 와서 다시 뉴포트 시청으로 가서 상황 설명하고 찍은 사진 다 보여주고 제출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레터가 왔는데 파킹 티켓이 유효하다는 결정입니다.
이의제기할려면 filing fee 추가로 내고 법원으로 오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벌금 58불 기부했다고 치고 넘어가야하는지 아니면 시와 파킹 회사의 부조리를 잡기위해 끝까지봐야하는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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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7/2012 1:36:46 PM
님과 같은 일로 가끔 문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대부분이 영어 때문에....
아니면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시간에 돈 버는게 낫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사 그들의 잘못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다고 고쳐지거나 단속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이 무지무지 많이 발생 합니다.
그들이 잘못 티켓을 끊었으면 티켓 벌금만 돌려주면 끝납니다.
하나의 작은 헤프닝 이었던것입니다.

때론 정의감에 끝까지 해결보시려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시간도 많고, 할일이 없다면 예외 이겠지만요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7/2012 2:14:42 PM
그 정도 했으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티켓을 무효처리를 해 주면 될 것을 그 사람들도 진짜 너무 하네요.

추억 만들어 주려고 낚시하러 가셨다가
잘못 낚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8불 돌려 받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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