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의 연비과장에 대한 스포츠서울USA 기사입니다.
혼다차 연비 과장하다 1억7000만불 합의
Mar 19, 2012 06:48:17 PM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지방법원은 16일 일본 혼다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빅의 연비 표시가 과장됐다며 미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혼다측이 제안한 화해안을 승인했다.
화해안에 따르면 혼다측은 이번 연비 과장의 피해자 1인당 100∼200달러를 지급하게 돼며 현재 이 집단 소송에 참여자가 20여만명에 달하고 있어 총 배상 금액은 1억7,000만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향후 혼다의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고 1,500달러의 할인 혜택의 권리도 얻게 됐다.
시빅 하이브리드 구매자들은 혼다가 이 차의 시내주행 연비가 개솔린 1갤런당 50마일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난해 집단 소송을 낸바 있다.
앞서 한 여성 구매자는 독자적으로 소송을 내 지난달 LA 지방법원으로부터 9,867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현대차 등 한국 업체에도 유사 추가 소송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비영리소비자단체인 컨슈머 워치도그는 최근 현대차 미국 법인에 공문을 보내 시빅과 동급인 엘란트라의 연비가 1갤런당 40마일이 넘는다는 광고는 과장된 것이라며 광고중단과 공인연비 재측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