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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 비자로 입국후 신분전환 관련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i****
조회3,353 공감0 작성일12/13/2016 1:17:37 A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비숙련으로 영주권 취득 준비를 하다가 인터뷰를 앞두고 남편을 따라 A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AP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미국에서 신분전환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A2 비자는 form 566으로 미 국무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form 566 승인이 어렵지는 않는건지, 인터뷰도 하는건지, 관련 서류 첨부해야 하는것들은 없는지(A2 비자 관련된 미정부 초청 공문서도 필요하는건가요?), 승인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남편이 귀국하게되면 그대로 신분전환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출국해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야 할까요(내년 3월까지 유효)?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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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6 11:09:27 AM
안녕하세요

1) A-2 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절차상으로는 외교관, 해외 파견 공무원의 직계가족 의 경우 쳬류 신분 변경시 이민국 신청전에 국무부의 사전 승인 (Form 566)을 받야야 한다는조건외에는 다른 비자에서 신분 변경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I-129). 다만 해당 비자의 목적에 본인이 부합함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남편분에 의존하시는 신분인경우, 남편분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 본인의 신분또한 유지되지 않으므로,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함께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무비자' 가아닌 '관광비자 (B1/B2) 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 하시는 방법또한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6 9:14:50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관용비자인 A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AOS)하실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a) I-94 & Form I-485 Package
b) I-508
C) 신분을 입중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보충서류들

2) EB-3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신분조정(AOS)하시는 경우라면 DO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민국에 바로 I-566 Package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I-485심사보다 조금 더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월 이상)

3) I-485 접수 후 (I-765 / I-131도 함께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에는 남편이 심사기간동안 귀국하게 되어도 미국에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 관광비자 받기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합법적 체류와 신분조정(AOS)을 위해 고려할 요소가 많고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으므로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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