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2 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절차상으로는 외교관, 해외 파견 공무원의 직계가족 의 경우 쳬류 신분 변경시 이민국 신청전에 국무부의 사전 승인 (Form 566)을 받야야 한다는조건외에는 다른 비자에서 신분 변경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I-129). 다만 해당 비자의 목적에 본인이 부합함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남편분에 의존하시는 신분인경우, 남편분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 본인의 신분또한 유지되지 않으므로,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함께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무비자' 가아닌 '관광비자 (B1/B2) 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 하시는 방법또한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