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신분으로 시민권자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pm****
조회3,861 공감0 작성일12/12/2016 1:40:42 PM
불체신분으로 시민권자와 이혼후 법원결정대로 아이를 주말에 보며 child support을 내온지 수년. 갑자기 아이엄마가 custody를 반대로 바꾸자는 제안에 document없이 흔쾌히 바꾸어산지 몇년이 지난다음 엄마가 사망합니다. 그후로
아이와 같이 몇년살다보니 제신분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하는 걱정에 도움말을 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6 1:59:09 PM
안녕하세요

Legal Custody 를 Joint로 두분이 가지고 계셨다면,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혼을 하신 시민권자 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ho14**** 님 답변 답변일 12/12/2016 8:57:04 PM
질문도 그렇고 좀 답변도 그렇고.... 어리 벙벙 하내요...
y**ho14**** 님 답변 답변일 12/12/2016 8:57:49 PM
질문도 그렇고 좀 답변도 그렇고.... 어리 벙벙 하내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