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혜택은 자녀분은 DEP 당사자로서,그리고 부모님은 DEP 군인가족으로서 현재 out of status 라 할지라도 Deferred Action 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이신청서가 승인되면 2년간격으로 체류를 허가하며, 그다음 노동허가카드 신청해 합법적으로 취업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은 군대에 입대할떄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AFM 21.1(c)(2)(A). 그러나 Deferred Action 승인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심사관의 재량권과 판단에의해 제출된모든서류/증거자료들을 근거로해 케이스별로 심사합니다.
또다른 혜택은 직계군인가족으로서 합법적으로 입국하지않은 서류미비자에 해당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시민권직계라할지라도 합법적인입국 (Admission) 또는 가입국(Paroled in) 으로 들어왔어야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불법체류가 발생했으므로 자녀가 군대입대해 시민권자가 되면 신속하게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니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군인가족중에 합법적인 입국이나 가입국 상태로 들어온것이 아니므로 시민권자자녀가 초청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자격이 않되는 가족들에게 미국을 떠나지않고 이민국에 서류제출해 가입국상태를 만들어주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할수있도록 혜택을 주는데 이것을 Parole-In-Place 라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2013년 메모램덤을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인가족자녀의 범위를 전에 21세 미만 자녀에서 결혼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아들, 딸 모두를 포함시켰습니다.그러므로 현재 메모랜램에서 정의하는 군인(현역, 예비군, DEP 대기자 모두 포함)의 가족중에 밀입국한사람이 있다면 I-601A Waiver 없이 Parole-In-Place 통해 승인받으면 시민권자 군인가족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물론 여기에서 시민권자 직계이민초청대상은 부모님, 배우자, 21세 미만자녀만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민법관련 군인가족우대정책은 9/11/2001 이후로 규정한 테러와의 전쟁기간(Designated Period of Hostilities)이 지금도 지속되고있는가운데 필요한 군병력을 확보하고, 국가를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이 가족들의 이민신분을 염녀하지않고 병역의무에 충실하며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행하는것입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해당 관할지역 Director of the USCIS Office 앞으로 보내야하는데 이민국해당 서류준비및 재량권행사를 요청하는증거자료준비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