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 초청 이민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m200****
조회1,505 공감0 작성일12/10/2016 6:11:54 AM
저는 한국에서 일하다 은퇴하여 미국으로 이민오려합니다.

처는 영주권, 자식(25세) 시민권이 있으며
현재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초청하는 것이 좋으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절차또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6 9:45:50 AM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는게 시간적으로 빠릅니다.
1. 문의자께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이민 업무를 추진하면 약 1년에서1 년 6개월 걸릴 것입니다.
2.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약 5개월 내로 수속이 끝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6 10:52:3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부모초청을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신다면, 대략 8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미국내 입국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6개월~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