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으로 영주권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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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6 8:57:28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 intern으로 있으면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미국 내에서 F1으로 바꿔 신분을 유지하고자
현재 2year rule waiver 진행중입니다.
Q1. 제 비자가 6월 말에 만료되고 그 이후 1개월 grace period가 있어서
7월 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2year rule waiver가 3-4월중에 끝나면 그때 바로 I-20발급받아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제 비자 만료 후(7월말 이후)에 F-1 승인이 난다면 그 사이의 기간동안의 미국 체류가 불법체류가 되는것인가요?
Q2. 만약 F-1으로의 신분변경이 Deny 된다면 몇일 안으로 출국 해야 하는것인지요?
Q3. F-1변경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학교를 8월부터 다니고 7월부터는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회사Check으로 학비 지불) 이 경우 학교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추후에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재정 증명을 위해 부모님께 매달 송금은 받을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