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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으로 영주권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s**27****
조회2,707 공감0 작성일12/9/2016 8:57:28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 intern으로 있으면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미국 내에서 F1으로 바꿔 신분을 유지하고자

현재 2year rule waiver 진행중입니다.

Q1. 제 비자가 6월 말에 만료되고 그 이후 1개월 grace period가 있어서
7월 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2year rule waiver가 3-4월중에 끝나면 그때 바로 I-20발급받아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제 비자 만료 후(7월말 이후)에 F-1 승인이 난다면 그 사이의 기간동안의 미국 체류가 불법체류가 되는것인가요?

Q2. 만약 F-1으로의 신분변경이 Deny 된다면 몇일 안으로 출국 해야 하는것인지요?

Q3. F-1변경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학교를 8월부터 다니고 7월부터는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회사Check으로 학비 지불) 이 경우 학교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추후에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재정 증명을 위해 부모님께 매달 송금은 받을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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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6 9:06:54 A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수속이 들어가셨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2) 아쉽게도 Grace Period 없이, 본인의 신분이 끝나신 상황에서는, 바로 출국하셔야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의 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학교측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학생신분 신청시 취업이민 의도가 있다고 간주가 될경우, 후에 취업이민 진행시 당시 학생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6 9:06:58 AM
1. 학생 신분 서류가 진행 중인 동안까지는 신분이 유지됩니다.

2. 보통 30일 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3. 학생 신분 서류 신청시 그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중 재정 보증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서류에는 회사의 재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둘은 각각 다른 부서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각 서류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서류가 접수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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