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포기 그리고 재취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조회1,580 공감0 작성일12/9/2016 8:55:3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으로 살다가 한국에서의 개인사업으로 인해 몇년전 혼자 이주 하였으며 영주권은 취소된 상항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왕래하면서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며 와이프는 저와 같이 영주권자을 받았지만 나중에 시민권을 단독으로 신청, 취득하여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일전에 취소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바로 시민권으로 갈 수 있을까요?

2. 혹시 가능하다면 수속 그리고 취득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이런과정을 위해 제가 따로 준비하거나 증빙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즉 한국에 나가서 살야야 했던 사유나 영주권을 포기해야 했던 사유 이런것들이요.

고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6 9:03:12 AM
안녕하세요

1)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이전의 절차와 같이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취득하셔야 하십니다. 바로 시민권으로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자녀분을 통한 초청의 경우, 미국 대사관을 이용하신다면 8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이전의 영주권 신청과 같이, 해당 시민권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셔야 하며, 혹시 인터뷰가 잡혀서 관련 질문을 받는경우, 별도의 추가증거서류 제출없이,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6 9:10:10 AM


1. 저 같은 경우는 일전에 취소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바로 시민권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시민권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 수속부터 모든게 다시 시작입니다.


2. 혹시 가능하다면 수속 그리고 취득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미국에서 서류를 진행하면 3-6개월 내에 영주권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면 진행할 경우 총 1년 6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이런과정을 위해 제가 따로 준비하거나 증빙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즉 한국에 나가서 살야야 했던 사유나 영주권을 포기해야 했던 사유 이런것들이요.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업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