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이전의 절차와 같이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취득하셔야 하십니다. 바로 시민권으로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자녀분을 통한 초청의 경우, 미국 대사관을 이용하신다면 8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이전의 영주권 신청과 같이, 해당 시민권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셔야 하며, 혹시 인터뷰가 잡혀서 관련 질문을 받는경우, 별도의 추가증거서류 제출없이,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