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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a**32****
조회1,489 공감0 작성일9/1/2010 6:26:46 PM
개인사업과 집 문제등의 이유로 개인파산을 심각히 고려 중입니다.

물론 입장차가 조금 있겠지만 fiancial consulting하시는 분들은
파산은 생각도 말라고 하십니다. 내년1월 부터 법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더 까다로워 진다고,..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면 다르게 이야기 하시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파산을 하였을때와 아니면 떤식으로든 settlement을
했을때 일반 생활하는 부분과 혹시 다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불편함이 있을것에는 예상하겠지만
만약 파산 후에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불편함과
불이익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보다 훨씬 크다면 어떻게야 하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님 현재 진행중이셔서 제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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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1/2010 8:40:20 PM
파산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이라든지, 론모디 실패,그냥 빚을 아주 완전히 삭감 받으실려면
최선일것입니다!
불편함은 7년에서 10년동안 파산 기록 조항에 'yes' 라고 하는 불편함
경우에 따라서 는 직장에서도 물어봅니다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3,4년 동안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최선입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2/2010 12:04:18 PM
일단 최대한 빚을 탕감받으신다고 하여도 그기록이 크래딧에 남아있게 되므로 차라리 부채가 많으시다면 한꺼번에 기록을 정리 할수있는 파산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7-10년간은 기록에 남지만 일단 파산후 크래딧을 쌓기 시작하신 다면 2-3년후 부터는 주택구입등의 신용활동이 다시 가능하게 됩니다.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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